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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귀근 군수 발언 유출 공무원 색출 혐의 수사 '벌금' 구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21-12-01 20:40:00 수정 2021-12-01 20:40:00 조회수 4

민선 7기 고흥군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송귀근 고흥군수의

촛불집회 폄하 발언 유출자를 색출하려 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걷어

디지털 포렌식을 시도했던

당시 군정 혁신단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당시 행정과장 B 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국민권익위는

고흥군이 송귀군 고흥군수의 음성 녹취를

유출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

포렌식 업체를 동원하고,

당사자를 신안군으로 인사 발령 내린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며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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