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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90대 노인이
옴이라는 피부 질환에 감염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비슷한 방임 의혹이, 이번에는 또다른
요양병원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면회가 금지된 사이
전국 곳곳에서 이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현행법상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는 부실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5월, 김대정 씨는 전남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뇌경색 수술을 받은 81살의 노모를 입원시켰습니다.
이후 코로나19 때문에 여섯 달 가까이
대면 면회를 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 병세가 위독해져
지난달 19일 숨졌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몸에 욕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NT▶ 김대정 / 환자 아들
"염 하시는 분이 욕창이 너무 심했다. 심해서 자기들이
거즈까지 대서 깨끗하게 해서 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왜 전달을 안 했어요?'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김 씨는 아버님 역시 이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장례 이후 퇴원을 해보니
오랜만에 본 환자의 몸은 바싹 말라있었고,
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진이 생겨 있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요양병원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이춘호 / 환자 가족
"(간병인에게) '혼자 일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혼자면 좋게요? 옆동도 해요.' (그러면서) 조금 불만스러운...
자기도 두 개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살짝 내포하더라고요."
요양병원 측은 보호자들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환자를 방임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대면면회가 금지된 이후,
이처럼 비슷한 의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수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90대 노인이 옴에 감염됐고,
지난 9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90대 입소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안동의 한 요양병원이
80대 노인을 방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방임 학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C.G.) 전남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 같은 제3자가 체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부 문제가 발생해도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C.G.)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입원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요양 병원의 관리감독 주체는
각 관할 지자체의 보건소.
하지만 보건소 역시 권고 등의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처벌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습니다.
관할 기관이 중재자의 역할만 하는 사이,
피해 환자의 가족들은 개별 의료 소송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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