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죽림지구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이
지역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일자,
전남개발공사가 일부 평가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가운데,
대표사 자기자본 규모 배점 기준을
총사업비 4천5백억 원 기준,
십배수 이상에서 오배수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당초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전국에서 두군데 정도로,
지역업체에 극히 불리하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변경한 공모지침을 즉시 적용해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받고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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