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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보완해야"...건의안 채택

문형철 기자 입력 2021-11-17 20:40:00 수정 2021-11-17 20:40:00 조회수 0

전라남도의회가 오늘(17)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보완을 위한

시행령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권한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위원장에게 조사 담당 조직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실무위원회에는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북과 경남지역 관계자도 참여해야 하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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