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오늘(17)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보완을 위한
시행령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권한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위원장에게 조사 담당 조직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실무위원회에는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북과 경남지역 관계자도 참여해야 하며,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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