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자료와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시장은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12)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시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