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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통장은 화수분?..투자해도 변함 없는 잔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21-11-11 20:40:00 수정 2021-11-11 20:40:00 조회수 0


◀ANC▶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매년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하는지도 의문이고,
몇백만 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의
처벌 수위도 충분하지 않아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목포시의원이 차명으로 산업단지를
매입한 시점은 2019년 6월.

A 의원은 전체 분양대금 13억여 원 중
자신은 5억 가량을 투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A목포시의원
"제가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토지만이고 건물까지 다해서 계산을
하셔야죠"(건물까지 하면 어느정도
투자하신거죠?)"대출하고 하잖아요.
총 해서 20~30억 갈 거예요"

A 목포시의원이 올해 3월 공개한
재산내역입니다.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토지, 건물, 예금,
채권과 채무 등 전 재산
6억9천8백65만9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A 의원의 평균 재산은
6억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A 의원은 5억을 투자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산 변동폭은 1억 안팎입니다.
[C/G]
-A목포시의원 재산 공개 내역-
<자료: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 7억5천130만7천원
2020년 5억1천261만2천원
2021년 6억9천865만9천원

돈을 빌렸다면 채무가 늘었을테고,
법인에 대한 투자금이라면 그에 대한
지분이 발생했을텐데 눈에 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SYN▶A 목포시의원
"그렇던가요? 제가 그걸 누락시켰나?
저도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중간에 생긴거라 누락될 수도 있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잔액만 대조해 공개하는 방식이다보니,
나머지 364일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돈의 흐름을 확인하기엔 무리입니다.

A 의원처럼 전 재산에 육박하는 자금이
움직이더라도, 연말에 잔액만 맞으면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INT▶장석규 주무관/전남도 감사관실
"공직윤리시스템에 12월 31일에 대한
금융정보, 부동산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거래된 내역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더욱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독립생계 등의
이유로 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올해 전남의 재산등록대상 244명
가운데 73명이 자녀와 부모 등 120명의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C/G]

차명거래를 걸러낼 방법은 없고,
설사 재산을 성실하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1백에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고작.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더 엄격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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