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가 만든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안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구단체협의회는
오늘(10) 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안은
20년 전 제주 4.3특별법 시행령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은 시행령안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위원회를 상설화 하고,
소위원장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실무 조직에 전문적인 별정직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채용할 것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 5개 과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시행령안은
4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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