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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직권재심 제도 "여순사건에도 적용해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1-11-09 20:40:00 수정 2021-11-09 20:40:00 조회수 0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특별재심 제도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오늘(9)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제도가

여순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박범계 장관에게 요청으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지난 3월 특별법 개정으로

직권재심 등이 가능해지면서

희생자 명예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등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은 국비 51억 5천여만 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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