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자들을 오뎅탕 등으로 조롱한
누리꾼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해 8월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폭우 피해로 숨진 아이를 '오뎅탕 맛집'으로,
침수 피해를 본 추모관을 '뼈해장국 맛집'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와 50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지법은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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