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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수정 1천만원 받은 현직 부장판사 '혐의 인정'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1-02 20:40:00 수정 2021-11-02 20:40:00 조회수 0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2)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A 부장 판사와 지인 B씨는

검찰측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던

지인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각각 5백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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