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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대표와 골프 친 광양시 공무원 '견책 정당' 판결

조희원 기자 입력 2021-10-31 20:40:00 수정 2021-10-31 20:40:00 조회수 0

건설회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광양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양시 공무원 A 씨가 광양시를 상대로 낸

견책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모 건설회사 대표와 3차례 골프를 치고,

2차례 명절 선물을 받아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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