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선준 도의원 '선고 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21-10-26 20:40:00 수정 2021-10-26 20:4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선준 전남도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정도가 약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유예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일 선생의 외손자인 박 의원은

녹동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로 전학을 갔지만, 선거 공보물에는

녹동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문구를 게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