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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받은 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

조현성 기자 입력 2021-10-04 07:40:05 수정 2021-10-04 07:40:05 조회수 0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 A씨가,
전남의 한 단체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7년 말부터 4차례에 걸쳐
모 회사 대표 B씨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있고,
A씨와 B씨가 직간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만큼
소속 기관의 징계 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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