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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법관 재취업 제한 '0건'...\"취업 기준

문형철 기자 입력 2021-10-01 20:40:06 수정 2021-10-01 20:40:06 조회수 1

최근 5년 간 퇴직한 법관 가운데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 8개월 동안 퇴직 법관 36명에게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화천대유가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퇴직 법관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가
사실상 무명무실한 상태라며
심사 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 가능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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