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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빠 찬스'로 박사..조선대 교수 부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9-30 20:40:06 수정 2021-09-30 20:40:06 조회수 0

◀ANC▶

지난 2019년 학과장인 '아빠 찬스'로
조선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나며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자와
동료 교수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선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교수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재료에 관한 연구 논문.

이 논문을 쓴 조선대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이 모 씨는
지난 2018년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대학원에 입학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자체 조사 결과 이 씨는
[CG] 학과장인 아버지의 수업을 세 과목 들으면서
출석도 거의 하지 않고도 최고 학점을 받았고,

다른 교수 9명의 수업을 듣는 7학기 동안에도
20여 과목의 출석과 과제 제출에서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아버지인 이 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들 이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사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교수 9명에는 각각 3백에서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현재까지 강단에 선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오는 OO일 열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별도의 교내 규정은 없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교직원을 당연 퇴직한다'는
사립학교 법에 준해서 징계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SYN▶ 조선대학교 관계자/
\"죄송, 송구..\"

조선대학교는 강화된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사를 운영하는 등
'아빠 찬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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