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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후 유기한 부부..중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8-25 07:30:00 수정 2017-08-25 07:30:00 조회수 0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한 살이었던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 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또 시신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아내 21살 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폭력으로 아이를 사망케 하고
잔인하게 사체를 훼손해 바다에 유기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내 서 씨의 경우
범행 후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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