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가 있는
이웃 세대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전자*우편 고지가 새로 이사를 온 이웃세대에게는
안 됐다"며, 통보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 세대를 조사해
올해 안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해
우편고지보단 '카톡알림' 등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알림 방법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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