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회사에 아들의 취업을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 해경서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5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목포신항만 전 대표이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전 서장은 지난 2017년
목포의 한 식당에서 B 씨에게 청탁해
아들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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