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웅천택지 정산소송 반환금은
매각 수익금의 일부라며,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법원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194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는 웅천지구개발업체가 2018년 납부한
4천 25억원 중의 일부라며
매각대금 수익금에 해당하고
일부에서 말하는 시민혈세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현재 소송대리인의 검토 의견을 받아
대법원 상고 중에 있으며,
해당 업무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최종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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