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이번주 긴급이동멈춤 주간에 맞춰
관련부서 공무원들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밤 11시부터 관내 위생업소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관리자는 3백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위생업소 21곳에 3천 150만 원,
이용자 78명에게 78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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