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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중보건의 불성실 근무행위 처벌 강화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7-29 20:40:06 수정 2021-07-29 20:40:06 조회수 0

농어촌 공중보건의사의
불성실한 근무행위에 따른 처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현재 63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22개 시군에 배치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41명, 올해는 10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지 이탈을 중심으로
불성실한 근무행위가 적발돼,
이탈시간의 5배를 연가에서 공제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공중보건의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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