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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이용 문제로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8-31 07:30:00 수정 2017-08-31 07:30:00 조회수 0

자신의 사유지를 허락없이 이용했다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자신이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통행로에서
함부로 밭을 일군다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배를 찌른 혐의로
59살 조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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