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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운송에 몇 천원.. "현행법이 불법 불러"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7-26 20:40:06 수정 2021-07-26 20:40:06 조회수 0

◀ANC▶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 교통사고.

조사 결과 불법 개조된 사고 차량은 사고 당시

적재중량보다 과적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운송 업계에서는 불법 개조가

이 차량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탁송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19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시작한

여수시와 유관기관은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가 난 내리막길은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횡단보도도 7개월 만에

10m 자리를 옮겨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INT▶ 공주식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표시판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대형 트럭은 통행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횡단보도 이설. 그것도 아마 후방으로 이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탁송차 운송 업계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운수회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과적을 강요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현행법은 운수회사가 아닌

운전기사 개인만 처벌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INT▶ 김종열

"운수회사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기사들에게 과적이나 더 많은 짐을 싣게 하기 위해서 지시를 더 내리는 거고. (적발돼도) 운수회사에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강요를 해도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없으니까..."



또, 보통 하청, 재하청을 거쳐

일감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와 유류비를 빼면

1대를 운송해봤자 고작 몇천 원 남는 경우도

있다는 게 운전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자회사를 만들어 수수료를 떼는

악덕 운수회사까지 나오는 상황,



운전기사들은 법으로

최저운임을 보장하지 않는 한

불법 개조의 유혹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INT▶

"(최저)운임제라고 해서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법에 들어가 있는 건 딱 두 가지 차종밖에 없어요. 최저임금도 없는 상태에서 무한 경쟁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는 거고..."



한편, 지난주 금요일,

탁송 차량이 뒷부분을 불법 개조해

적재 중량보다 과적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은,

운전기사 A 씨가 직접 불법 개조를

의뢰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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