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여수 웅천택지 개발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여수시가 정산금 161억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모두 194억여 원을 개발업체인
복합신도시개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특별회계와 재정 안정화 기금 등에서
195억 원을 확보해
오는 27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이에 대해
오늘(26) 성명서를 내,
행정의 잘못을 시민의 혈세로 메워선 안된다며,
여수시가 관련 시장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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