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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여파는?-R

김인정 기자 입력 2017-08-31 20:30:00 수정 2017-08-31 20:30:00 조회수 0

           ◀ANC▶노동계와 산업계 모두의 관심이었던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소송이 6년 만에 노조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판결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지역 노동계와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기아자동차는 근로자에게 4천 2백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이번 소송 여파는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g)소송 참가자 2만 7천여명 가운데 5천 9백여명은 기아차 광주공장 근무자.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광주지역 근로자들은 1인당 천 5백만원씩,약 917 억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
기아차 조합원들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INT▶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근무자/   "한 6년에 걸쳐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늦게나마 이런 결정을 해준데 대해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아차 광주공장은'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고전 중인 상황에서
수출 시장에서 자동차 경쟁력이더욱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잠정 부담액이 지급되면 영업이익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아차 협력업체들 역시 늘어난 인건비 부담 등 후폭풍을 경계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INT▶기아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 "1차 협력업체도 통상임금에 대한 압박이 작업자들로부터 오니까 같이 계산해달라고 하면 직격타라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영세한 (업체는)"
(스탠드업) 나아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다른 지역기업에서 비슷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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