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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과태료 처분이 떨어지자,
회사 측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 직원들을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조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며
당국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건 지난 2월.
협력업체 직원 51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경영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46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C/G] 현대제철은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여러 측면을 검토해 납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INT▶
"특히 대기업일수록 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을 하는
관행이 있어 왔거든요. 아마 현대제철도
이와 다르지 않고..."
충남 당진공장 등 다른 곳에서도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초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이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며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공장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직원 150여 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황이라,
굳이 자회사로 들어갈 이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노조는 10년 넘게 불법 파견 문제를 방치하고 조장한 사측이 지금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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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현찰이 더
중요하다는 저급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순천공장의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당국의 안일한 태도도
불법 파견 문제를 불러온 원인이라며
검찰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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