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지역농협 법인 등 성매매 방조 혐의 벌금형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9-01 20:30:00 수정 2017-09-01 20:30:00 조회수 0

성매매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농협법인과 전 조합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임대를 내준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통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광양농협 법인과 전 조합장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임차인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경찰 통보만으로 성매매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통보후 성매매 장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