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농협법인과 전 조합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임대를 내준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통보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광양농협 법인과 전 조합장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임차인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경찰 통보만으로 성매매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통보후 성매매 장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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