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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국 영사 송치..면책특권 인정 안 돼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7-12 20:40:05 수정 2021-07-12 20:40:05 조회수 0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는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 주장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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