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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어기고 예배 강행 목사*전도사 벌금형

보도팀 기자 입력 2021-07-12 07:40:06 수정 2021-07-12 07:40:06 조회수 0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게
각각 벌금 4백만원과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여섯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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