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운전해본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불법으로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YMCA가 최근 광양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동킥보드 탑승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86%가
부모님 신분증이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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