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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을 포함해 모두 1만여 명이 희생된
여순사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유족들은 73년의 한이 풀리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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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 19일, 당시 여수에 주둔해 있던 14연대 병력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여순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반군 토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역자 색출작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1만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은 정부 반대와 무관심 속에
16대와 18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서야
여·야 합의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위령 시설과 사료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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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 여순10·19사건특별법 대표발의의원*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본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73년만에 한이 풀렸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I N T ▶
*서홍래 / 여순사건여수유족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빨갱이라고 매일 손가락질 받고 가족들이 쉬쉬하고 살았는데 73년만에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재단 설립 지원과 피해자,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 등의 문제는 진상조사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7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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