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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본 회의 통과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6-29 20:40:06 수정 2021-06-29 20:40:06 조회수 1

◀ANC▶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순사건특별법이

73년만에 드디어 제정됐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원 기자,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기자 S/U▶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특별법은 10번째 안건으로 배정되어

2시 50분쯤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재적인원 300명 중 231명 투표,

225명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VCR(1)▶ (반제품)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이

발의 1년만에 본 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넘는 과정이

참 힘들었는데요,



오랜 기간 표류하던 법안은

지난 4월 22일 겨우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법사위 문턱은

여야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비교적 쉽게 넘었습니다.



본 회의 투표에 앞서 소병철 의원은

"역사적인 날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유족과 지역 의원들의 소감

잠시 들어보시죠.



◀SYN▶ 유족 싱크

(만세 삼창, 눈물 들어간 싱크)



◀SYN▶ 기자회견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념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게 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ANC▶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지난 20년 동안 발의됐던 법안들과

다른 내용이 많죠?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

몇가지만 정리해주시죠.



◀기자 S/U▶



통과된 특별법은 우선,

여순사건의 발생 기간과 지역을 규정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명시됐습니다.



◀VCR(2)▶ (밑그림)



진상 규명 활동을 하는 실무위원회는

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이었지만,



독립성,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수정됐습니다.



진상규명 신청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했으며,



진상 조사 동행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강제 조항도 넣었습니다.



다만 유족들이 요구했던

특별법 재단 지원과 배보상 등 일부 항목은,

여야 합의를 통해

후속 조치로 남겨 두기로 했습니다.



◀기자 S/U▶



73년 만에 본 회의 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 공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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