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도 다음 달 부터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강화된 법이 적용됩니다
아직까진 계도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안전모 착용과 동승 금지 등 안전 규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경찰의 계도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VCR▶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를 불러 세웁니다.
운전자는 킥보드를 탈때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2만원의 범칙금까지 부과되지만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SYN▶
"안전모를 사야해요?"
"본인이 이제 운행을 하시려면 안전모는 착용을 하고 타셔야 해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킥보드 운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지만 헬멧을 쓴 운전자를
찾아보기가 어전히 어렵습니다.
◀SYN▶
"(안전모 착용) 알고 있는데 안 쓰신 이유가?"
"헬멧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S/U)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모든 킥보드 운전자들은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위해
헬멧을 구비한 업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킥보드에 두 명이 동시에 탑승해
위험한 주행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심지어 지난 해부터 금지돼 온
인도 주행을 하는 운전자도 보입니다.
◀SYN▶
"항상 도로(차도)로 다니셔야 되고. 전남청 계도기간이라 제가 계도만 해드리는데 다음부터는 꼭..."
킥보드 업체가 늘면서
아무렇게나 주차된 킥보드들도 문젭니다.
가게 앞이나 소방시설 앞까지
킥보드가 놓이면서
보행 방해는 물론 사고 위험마저 높습니다.
◀INT▶
*서연종 / 광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인도든 차도든 난립을 하고 있어요.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지역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다음달부터 전라남도에도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강화된 법이 적용되지만
도로 위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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