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신 김회재 의원이
교량과 터널 등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수백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유지.관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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