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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현직 공무원 부정청탁 받아 감리 지정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6-22 20:40:06 수정 2021-06-22 20:40:06 조회수 0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감리 선정과정에서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무작위 선정방식을 어긴 채
업체를 선정한 혐의로
현직 동구청 직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등 공사 관계자,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 1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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