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해 50% 한도로 시행했던 것보다
두 배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수시의 재산세 감면액은
천 8백여만 원으로,
건물주 125명이 참여했고,
190곳의 상가 임차인들이
3억여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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