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 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관내 유흥 시설 264개 업소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11일 부터
업소 당 100만원 씩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