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의 나이를 감안할 때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번 회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유족들은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족회 측은
특히, 고령인 유족들이 많다며
전라남도, 여수시와 함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구성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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