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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적발...과태료 처분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5-26 20:40:08 수정 2021-05-26 20:40:08 조회수 0

순천과 고흥에서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갖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음식점에서
일행 19명이 식사와 음주를 하다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9일에는 지인 10명이
개인 사무실에서 식사를 한 뒤
지금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흥군도 지난달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등
모두 28명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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