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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유흥시설 거리두기 강화, 6명 → 4명 재조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5-14 20:40:06 수정 2021-05-14 20:40:06 조회수 0


전남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6명에서 4명으로
다시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6인까지의 사적모임 지침은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4개 시군을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위험시설의 이용은
4명까지로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나이트클럽, 유흥시설발
코로나19 확산사태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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