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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무죄' 구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5-13 20:40:07 수정 2021-05-13 20:40:07 조회수 0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오늘(13)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군사재판의 위법성이 의심되고
내란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심 대상은
순천역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영기 씨와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던
고 김운경 씨 등 9명으로,
이들은 여순사건 당시 행방불명되거나
학살당했습니다.

이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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