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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강제주사로 응급실" 간호조무사 폭로(R)

여수MBC 기자 입력 2021-05-12 20:40:05 수정 2021-05-12 20:40:05 조회수 1

◀ANC▶

병원에서 근무하던 신입 간호조무사가
선배 동료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 이어 강제로
약물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데,
병원 측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해 10월 목포의 한 안과 의원에서
신입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이모씨.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병원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폭언과 함께 신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사도중 뜨거운 국물을 손등에 고의로 붓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SYN▶ 이 모씨
"'똑바로 해라, 눈 똑바로 떠라,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제가 속도가 좀 느리니까 툭툭 치기 시작하고,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기도 하고.."

또다른 선배는 근무 중 허리를 다친 이 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의사 처방도 없이
약물주사를 놓았습니다.

이후 정신을 잃은 이 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위기를 넘겼습니다.

◀SYN▶ 이 모씨
"들어와서 '바지 벗어'라고 말해. 어떤 약인지 설명도 없었어"

병원 측은 의사 처방 없이 두가기 종류의
소염진통제 주사가 이뤄진 점은 시인하면서도
이씨의 동의가 있었다며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가 근무한 접수처가
외부에 노출된 공간이라 폭행과 폭언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YN▶ 병원 관계자
"보면 알겠지만 오픈된 공간이야. 그 때면 환자도 많은 시간이라 폭행이 이뤄지기 어려워."

병원측은 이 씨가 퇴사한 뒤
대리인이 찾아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의 해명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에 일을
그만뒀다는 이 씨는 폭행과 의료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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