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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관단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도민 인권보호관이 구제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권고'에 그치면서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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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잇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진도의 장애인 지원센터.
[CG] 도민 인권보호관은
두 차례 모두 결정문을 통해
감독기관인 진도군과 시각장애인협회,
전라남도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교육 이수에 그칠 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데 대한
2,3차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INT▶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당연히 해야되는데 인권보호관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결정문이 백 번 내려지면
뭐합니까. 오히려 보복조치가 오고..."
센터에 매년 1억 4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진도군과
위탁운영 주체인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 진도군 관계자
"(시각장애인)협회쪽이 주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SYN▶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보조금을 주는 군이 강력한 권한이 있는거지.
어떻게 저희가 권한이 있어요."
도 소속 기관과 보조금을 받는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구제하기 위해
전남도가 운영하는 도민 인권보호관.
11명의 상임*비상임 보호관이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보니
이처럼 미적지근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INT▶ 박혜경/도민 인권보호관
"처벌이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런게 수반된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이나 어떤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된
전라남도 도민 인권보호관은 현재까지
260여 명의 피해 사례를 상담해
12건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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