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24.4%가 많은
시급 9천370 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현재 292명인
도청과 도의회,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에서
내년부터는 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소속 근로자까지,
4백 명으로 확대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도 조례 제정 이후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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