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도내 시.군이
오늘(3일) 자정부터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에서 6명까지,
행사 가능인원은 최고 5백 명까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4㎡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 확대되고,
전남 맞춤형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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