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음주 단속 중인 의경을 치고 달아나면서
만취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수석에서 난폭운전을 방조한
A씨의 직장상사 38살 B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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