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음주 난폭운전 20대 집행유예...방조한 상사 벌금형

보도팀 기자 입력 2021-05-02 20:40:04 수정 2021-05-02 20:40:04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음주 단속 중인 의경을 치고 달아나면서
만취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수석에서 난폭운전을 방조한
A씨의 직장상사 38살 B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