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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40대 엄마 1심서 징역형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4-30 07:40:06 수정 2021-04-30 07:40:06 조회수 0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쌍둥이를 출산한 이후,
두 달 뒤 1명이 사망하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또 다른 2명의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43살 A 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혼모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양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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