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공단직원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
지방공단 상근 직원이
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의 제청을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광주고법에서는 지방선거 경선에서
광산구 시설공단 직원을
불법으로 동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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