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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 1월
영농형 태양광 사업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농민단체들이 농촌 파괴형 법안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보완된 신규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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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의 한 벼논입니다.
벼가 자라고 있는 농지 위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 1월
이 같은 개념을 도입해
농지의 복합 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발의되자 지역 농민들은
농지 면적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농촌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논란이 지방 의회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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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빼앗는 것은 농민들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오. 농지파괴 농촌파괴 농민축출 농지태양광법 당장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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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이나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아닌, 한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인격 모독은 말 그대로 혐오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영농태양광 사업이
태양광 사업과 농산물 생산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뿐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법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농민들의 여론을 다시 수용해
새로운 영농태양광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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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임대농들이 농토를 뺏길 것이다. 그 다음에 농지를 훼손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농지 태양광 관련 법안이
농지 훼손 난개발을 정당화하는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농민단체.
김승남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신규 법안이
농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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