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16년부터 수도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청약통장 명의자를 위장 전입시켜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그 대가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주택 분양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유발해 폐해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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